등교선택권 허용


등교선택권 허용


안녕하세요 호도리짱입니다. 오늘은 등교선택권 허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아직 세계가 떠들썩하지만 국내에는 점차 확진자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상황이 나아지고 있어, 5월 13일 고등학교3학년부터 학교 등교를 하도록 결정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학교의 등교개학에 있어 불안함이 존재하는건 사실입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의 등교 개학을 선택할수 있게끔 등교선택권을 달라는 청원이 여러가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교육부는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이면 학생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학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 까지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여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아도 출석한것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교외체험학습현 지침상 연간 20일 안팎의 허용이 되며,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되며 사전과 사후로 각각 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유와 기간은 학교별 학칙에 따르게 되는데 보통 견학, 체험활동을 사유로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달가량 허용이 됩니다.



또한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37.5도 이상의 몸에 열이 있는지, 기침이나 인후통, 발열, 호흡곤란, 메스꺼움, 설사,미각,후각 마비 등 건강이상 및 코로나바이러스의 의심증상이 있는지를 날마다 체크하여 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학교를 가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등교수업중 코로나바이러스의 의심증상자나 확진자가 나와 등교가 중지되는 경우 그 기간에도 학생들이 출석한것으로 인정하기도 하였으며,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코로나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이고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결석을 하면 출석을 인정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가정학습은 초중고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사유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유아는 출결 증빙자료를 내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유치원, 초, 중, 고 모두 등교수업은 확진자가 나오면 곧바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에어컨의 사용은 환기가 가능하도록 모든 창문의 3분의1 이상을 열어둔채 가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의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획수와 반영률 등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게 되며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와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 일정을 조정하여 시험을 치르게 하되,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인정점을 부여하거나 대체시험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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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들로 인하여 사실상 등교선택권이 허용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참 나라가 복잡하게 돌아가네요. 지금까지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들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최근 경각심이 부족해지고 사람이 북적거리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등교선택권 허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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