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실내체육시설 운영중단 권고


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 권고


안녕하세요 호도리짱입니다. 오늘도 코로나에 대한 글을 쓰게되네요. 그만큼 코로나는 아직도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골칫거리가 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는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어제부터 15일간 4월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라고 권고를 하였는데요.



현재까지의 국내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보면 총 8897명으로 이제 곧 9천명을 앞두고 있고,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증상이 호전되어 격리가 해제된 환자는 2909명, 사망자는 104명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된 확진자 수는 현재까지 98명으로 다시 두자리수로 내려오면서 확진자 증가의 폭은 감소하였지만 아직은 절대 안심할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이로 인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은 운영을 중단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일단은 권고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건 아니지만 이에 대해 무시하고 계속해서 영업을 강행한다면 집회,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침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상 경고라고 할수 있죠. 말은 권고이지만 이에 대해 어길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니, 결론적으로 보면 영업을 중단해라 라는 강제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지껏 종교활동이나 여러 단체 생활로 인하여 집단감염이 일어난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되는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조치를 실천하자며 감염위험이 높은 교회나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논것입니다.



만약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영업하면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명령을 어길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 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들도 15일간 모임이나 외식, 행사,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주고, 사업장은 밀집근무의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을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방역 주무 부처에서 전국의 특정 업종, 업소에 대해서 한시적 운영 중단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는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종교시설의 영업 중단을 언급하였지만 앞으로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 PC방이나 노래방, 학원 등에 대해서도 운영 중단을 권고할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돼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영업중단으로 인하여 많은 손실이 발생할 것인데,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과 지원을 해준다는 입장이지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줄지는 아직 언급하지 않았으며, 현재 이러한 영업중지에 대하여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영업중지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이 아니라 여지껏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나라의 대처가 너무나 무능하다는 말이 많으며, 이제 와서 이래봐야 무슨 소용있냐 등의 많은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123456789


정말 골치덩어리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입니다. 국내에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오고 2달 가량이 지났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보는게 얼만지... 나라가 돌아가는게 정말 심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지나야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없어질런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국민 모두들 항상 몸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코로나 실내체육시설 운영중단 권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