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

 

 

안녕하세요 호도리짱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이 되어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 그리고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감염질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말 불편한 점을 꼽자면 역시 마스크의 착용인데요.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서 드디어 어제(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코로나의 확산세는 안심할 수 없고, 위험요소도 분명히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전에 비하여 재유행이 감소세를 보이고 위중증, 사망자의 발생 또한 줄어들고 있기에 정부에서 이러한 판단을 한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번 실내 마스크 해제 조치로 인하여 대형마트, 수영장, 목욕탕, 백화점, 쇼핑몰, 학교, 학원, 쇼핑몰, 어린이집, 유치원,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항, 헬스장, 경로당 등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대중교통수단의 실내(버스 안,택시 안,기차 안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의 착용 의무는 대중교통 탑승 중에만 적용이 되어 택시역,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착용이 의무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쉽게 말해서 지하철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지하철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기 때문에 병원이나 약국(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도 포함)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영장과 헬스장, 목욕탕의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위치해 있다면 마스크는 착용을 해야합니다.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자면 정확하게 실내 마스크 해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마스크 착용 해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은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잘 착용하고 다니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마스크의 착용이 의무인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는 상관이 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아직은 어디에서든 그냥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다니는 것이 본인의 건강에도 좋고, 혹시 모를 과태료 부과에도 안심할 수 있겠죠?

 

 

언제나 그렇듯이, 처음 시행이 되는 조치에는 혼선이 발생하기 나름이니,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곳,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곳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호도리짱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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