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 호도리짱 정보/여러 가지
- 2020. 3. 19. 19:19
민식이법 시행
안녕하세요 호도리짱입니다. 오늘부터 민식이법 시행이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는데요.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한 아이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발의된 법안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부모의 거짓말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스쿨존이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미터 이내의 통학로를 말하는데 1995년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간을 말합니다.
민식이법은 2건의 법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하나는 특정범죄가중철벌법 개정안 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 한다는 내용,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에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13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정부는 민식이법의 후속 조치로 스쿨존에 들어서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이 없더라도 일단 멈추게 하고, 일부 위험 구간의 차량 제한 속도는 시속30km에서 20km 이하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쿨존 내의 주정차 위반 차량의 과태료도 일반도로의 3배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쿨존 내의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운전자나 보호자, 어린이 모두가 항상 주의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보호자의 경우 아이에게 안전한 보행방법 지도하기, 자전거/킥보드 탈때 보호대 착용시키기, 어린이 옷이나 가방은 눈에 잘 띄는 밝은색으로 입히기, 어린이 우산 또한 밝은색이나 투명우산으로 씌우기, 어린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무단횡단 금지,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멈추기, 횡단보도 건너기 전 좌,우 살피기, 차가 멈췄는지 확인한 후 손 들고 건너기, 길을 건널 때는 뛰지 않고 걸어가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운전자는 스쿨존에서는 항상 서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하기,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차량 사이로 뛰어나오는 어린이 주의하기, 어린이 통학벅스 앞지르지 말기 등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항상 조심, 또 조심해야 하죠.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난다는것은 물론 아이의 잘못인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일 경우도 있고 책임은 운전자가 져야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스쿨존 내에서 사망한 사례가 있다는것이 정말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민식이법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에서의 안전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어린이들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항상 긴장하고 안전수칙을 지켜가면서 운전을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사고에는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오는 등, 어린이의 잘못, 또는 보호자의 잘못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어린이들에게 기본교육도 철저히 시켜주셔야 하며 운전자 또한 운전에 주의해야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 운전을 많이 안하게 되는데, 오늘 이 민식이법에 대해서도 말들이 엄청 많더군요. 반대와 비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 이유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아무튼 나라가 요즘 참 심란한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민식이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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