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마스크 사재기 적발~!

신종 코로나 마스크 사재기 적발

 

 

안녕하세요 호도리짱입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마스크 사재기를 한 업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이 혼란이고 확진자와 감염자는 점점 늘어나는등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것이 현재 마스크입니다. 그 이외에 개인위생과 사람들이 많은곳을 피하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제일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것은 마스크이죠. 근데 이 시기를 악이용하여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것이 밝혀져 충격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최대 사재기 업체(A업체)를 적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있을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정말 말이 안나오네요. 혹시나 사재기가 무엇인지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물건을 잔뜩 사놨다가 비싸게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성이 심할때 사람들은 마스크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구매하려고 할텐데 이런 상황을 악이용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것이죠. 정말 비양심적인 인간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니 마스크를 구하기가 더 힘든것이죠.

 

 

A업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국내 하루 최대 생산량(1천만개)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 73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난해 월 평균 판매량(약 44만개)의 150%를 넘어 5일 이상 보관을 하였기 때문에 매점매석에 해당합니다. 식약처는 이 업체의 마스크 유통 경로와 구입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후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처벌과 벌금도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식약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이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적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12일에는 물가안정법에 따른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내려 모든 업체가 생산, 판매 수량을 식약처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식약처는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통해 사재기,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말 나라도 혼란스러운데 이 상황을 악이용하는 사람들까지 판을 치니 정말 화가 날 뿐입니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한다는것은 원래 알고 있었지만 이런사람들을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요즘 안좋은 소식들만 가득하다보니 마음이 참 어수선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사태가 잠잠해지고 사라지기를 하루하루 바라는데 사라지기는 커녕 하루하루 확진자와 감염자는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 확산력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사재기를 하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정말 어이없고 안타까운 상황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발 더이상은 이런 사람들이 더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하루 빨리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마스크 사재기 적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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